이용약관

제1조(목적)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.

제2조(적용범위)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“ 대부업 ” 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,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. “대부업자”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. “ 채무자 ” 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.

제4조(실명거래)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.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본인 및 실명확인을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 , 사업자등록증 등 채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.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,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.

제5조(약관의 명시,설명,교부)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, 채무자는 영업시간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.

제6조(계약의 성립)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.

제7조(계약서 필수기재사항)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. 대부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, 주소 , 전화번호 ,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, 주소 , 전화번호 ,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, 주소 ,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, 보증의 내용 대부금액 이자율 연체이자율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

제8조(이자율 등의 제한) 대부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 ( 연체이자율 포함 ) 의 범위내에서 계약체결 하기로 한다 .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, 할인금 , 수수료 , 공제금 , 연체이자 , 선이자 ,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. 다만 당해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. 대부업자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에 의하여 채무자가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를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 .

제9조(비용의 부담)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① 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 ( 해지 포함 ) 에 관한 비용 ②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제 1 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,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,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, 원채무에관한 약정이자율에 의해 , 1 년을 365 일로 보고 1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.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, 약정이자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.

제10조(계약서의 교부 등)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 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. 다만 ,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에게도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. 상환 완료후 대부업자는 계약서를 채무자에게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.

제11조(연대보증)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은 보증내용에 따라 대부업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한다 .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의 내용은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.

제12조(담보의 제공)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,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. 다만 ,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내 이어야 한다 .

제13조(기한의 이익상실)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 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,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. ①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②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③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때 ④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. 다만 ,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, 기한의 이익상실일 7 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 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. ①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 개월간 지체한때 ②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 회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금액이 대출금의 10 분의 1 을 초과하는 경우 제 1 항 내지 제 2 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,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,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,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.

제14조(기한전의 임의 상환등)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.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하거나 이에대한 대부업자의 규정을 고지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. 채무자는 본 계약기간 중이라도 대출원리금 전액을 상환할 경우에는 본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있다 .

제15조(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)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, 이자 ,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.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.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.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 2 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. 이 경우 ,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,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,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,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, 변제기의 장단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.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제 3 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.

제16조(영수증 등 서면교부) 대부업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 부터 이자 , 원금 등을 직접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.

제17조(통지사항 및 효력)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주소 , 전화번호 , 근무처의 변경 ( 휴 ? 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 폐업한 경우포함 ) 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. 채무자가 제 1 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.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,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.

제18조(기한이익 상실의 보증인에 대한 통지) 제 13 조 제 1 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대부업자는 제 3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, 제 1 호 ? 제 2 호 ? 제 4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대부업자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 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. 제 13 조 제 2 항 각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로부터 15 영업일 이내에 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.

제19조(채권양도)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,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

제20조(신용정보)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 ( 성명 , 생년월일 ,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, 상환사항 ,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 ) 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.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 하기로 한다 .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.

제21조(이행장소 준거법)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,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. 다만 ,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, 이관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.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,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.

제22조(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) 대부업자 ( 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) 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.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 ( 채무자의 보증인 ,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 , 채무자의 친족 ,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. 이하같다 ) 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방법 다음과같은 행위로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①말이나 글 , 음향 또는 영상 , 물건을 채무자 또는 그 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나 .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을 방문하는 행위

제23조(약관의 변경)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,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,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.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 2 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. 통지를 발송하거나 게시한 후 1 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,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.

제24조(규정의 준용) 이 약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등 관계법령 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을 준용한다 .

제25조(관할법원의 합의)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 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.

다만 ,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.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받은 본점 .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.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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